자동차세 환급, 이 세상 은한 경우에 가능합니다.

 자동차세 환급, 이 정도일 때 가능합니다.


자동차를 구매하시면 1년에 1번씩 자동차세를 납부하셔야 하는데요.
다른 나라에도 자동차세라는 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...한국은 정말 다양한 세금이 있어요.없어도 될만한 부분에 세금을 전부 붙여주셔야 하는데요.
어쨌든 간에, 오늘은 세금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.자동차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,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처음에 알아볼 내용은 자동차세는 선납제도라는 게 있어요
1년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10%의 세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.
세금을 줄이려면 연초에 100%를 한꺼번에 선불해 주십시오.세금은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.
이렇게 선납을 미리 했는데 어떤 사정으로 차를 판매해야 하는 일이 생겨서 판매를 하면 선납한 세금의 일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예를 들어, 1월에 선납을 하고 5월에 차를 판매했다면, 나머지 7개월 동안 일하고 환불을 받을 수 있는데요.
보통은 자동적으로 한달 이내에 환급금 고지서가 집으로 보내져 오는데 이것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처리하고 싶을 때는 관할 세무과에 연락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
제가 거주하는 곳의 관할에서만 진행할 수 있으니, 이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.
차량번호, 차용인 주민등록번호, 성명, 환급금을 받을 계좌번호만 담당자에게 알려주면 신청 후 일주일 이내에 해결됩니다.
위의 방법이 번거롭다고 하자 어?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
위텍스 여러분 아시죠?들어온지, 로그인하셔서 자동차 세금 환급 신청을 하시면 쉽게 죄송합니다.
그리고, 알아 두어야 할 것은, 자동차세의 반환도 물론, 받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만, 보험료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.
매월 결제하는 분도 있습니다만, 보통 보험료는 한 번에 결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, 이 부분도 일당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, 해당하는 보험 회사에 전화해서 해결하면 됩니다.
제가 준비할 돈을 꼭 가져가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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